검수 완료 주제 안내
지역 어르신 복지용구 지원 확인
안전한 생활을 돕는 복지용구 관련 지원을 확인합니다.
공식 출처로 확인한 지원 15개
어르신 틀니·보청기 지원
어르신에게 틀니 및 보청기 지원
- 신청·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중 틀니 만75세, 보청기 만70세 이상 노인
- 지원 내용
- 보청기 34만원 범위 내 실구입비
- 틀니 본인부담금의 50%(악당 최대 25만원)
최종 확인일
기타재가급여 (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어르신 대상으로 필요한 용구 지원 (18개 품목)
-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 수급자 중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 지원 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최종 확인일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노인성 질병 등이 있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 지원
-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신청 가능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자 중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시행령 제2조에 정해진 질병)이 있는 자
- 만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함
- 신청인이 신체적, 정신적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때는 가족,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지원 내용
- 장기요양 수급자로 결정될 경우 아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지원내용
-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되며 이 중 한 가지씩만 이용 가능
- 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인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으며, 3~5등급,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3~5등급 수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
- 재가급여 종류
-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주야간보호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인지자극활동 및 남아있는 신체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
- 방문간호 : 간호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교육, 구강위생 등을 제공
-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단기보호 : 수급자를 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
- 복지용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대여
- 시설급여 종류
- 노인요양시설 : 10명 이상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포함)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9명 이하의 규모로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특별 현금급여
- 가족요양비 :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섬, 벽지 거주자나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현금급여
최종 확인일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급여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 기능의 유지 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합니다.
-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노년
- 지원 내용
- 현물지급,기타
최종 확인일
저소득 어르신 노인활동보조기구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노인활동보조기구 구입비 일부를 지원함.
- 신청·문의
- 경상북도 포항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요양등급 제외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주거, 의료급여) 및 차상위계층의 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 중 거동불편 65세 이상 노인
- 지원금액 : 기초수급자
- 구입금액의 80%, 차상위계층 – 50% 지원
- 지원절차
- 보행보조기구 지원 홍보 및 신청 접수(읍면동) → 신청자 건강, 경제상태 확인, 신청자격 검토, 신청자 보고(읍면동) → 지원대상자 확정(시)→ 활동보조기구 구입(대상자-복지용구업체) → 검수확인 및 지원금 지급 청구, 본인부담금 영수증 첨부 제출(읍면동) → 지원금 지급(시)
최종 확인일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 실비 지원
- 신청·문의
- 경상남도 사천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지원제외자
-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청각장애인
- 5년 이내 재지원자(내구연한)
- 저소득 어르신 행복소리찾기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선정기준
- 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지원 내용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으로 1인 1측 지원
- 의료급여 수급자 : 72만원 지원
- 일반 대상자 : 56만원 지원
- 구입단가가 지원 금액보다 작은 제품인 경우 실비 지원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70세 이상 수급자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신청·문의
- 충청북도 영동군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기초연금수급자 및 기초수급자로서 관내1년이상 주소지거주, 70세이상
- 지원 내용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지원
노인성 난청으로 보청기 착용이 필요한 어르신을 위해 보청기 구입지원
- 신청·문의
- 경기도 김포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지원 내용
- 김포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 노인성 난청을 지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김포시 1년이상 거주, 만65세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 최대 999,000원
- 기초연금수급자 : 최대 777,000원
- 지원대상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② 신청일 현재 김포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③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확진을 받은 사람
- 우선순위
-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②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 ③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
- ④ 고령자(만70세 이상) 중 김포시 거주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지급제외
- ① 「의료급여법」제13조 또는「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에 따른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지원 사업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청기 지원
- 신청·문의
- 인천광역시 옹진군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단, 옹진군 거주 1년이상
-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난청으로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를 지원하여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중 옹진군 1년 이상 거주자
- 지원내용 :
- 보청기 구입비 최대 999천원
- 후기적합비용 최대 180천원
최종 확인일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 신청·문의
- 보건복지부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 지원 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최종 확인일
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신청·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 지원 내용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65세 이상 난청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 지원
- 신청·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65세이상 장성군민으로 청력이 50데시벨 이상
- 취약계층(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우선순위 선정
- 청력장애등급 제외
- 지원 내용
- 선택 1(기존방식)
- 지정업체, 지정모델 이용
- 지원금 30만원+자부담20만원+업체지원
- 선택 2(추가방식)
- 업체, 모델 자유 선택
- 지원금 30만원+그 외 초과금액은 본인부담
- 신청대상
- 100명 / 65세 이상 장성군민
- 청력검사상 50dB 이상
- *청력장애등급 제외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및 보행기 지원
관내 1년 이상 거주중인 65세 이상 수급자, 차상위 계층에게 보청기, 보행기지원
- 신청·문의
- 경기도 화성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발급자
- 지원 내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 중인 65세 이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보청기 : 최근 6개월 이내 이비인후과 전문의로부터 난청진단을 받은 자 (한귀 40db이상 80db미만, 다른귀 40db이상 60db미만) / 1,179천원 지원
- 보행기 : 장기요양등급 외 A,B 판정자 또는 의사 소견서 발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200천원), 차상위계층(180천원)
최종 확인일
노인 보청기 지원
나주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지원
- 신청·문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진단을 받은 사람
- * 위의 조건 모두 충족 한 경우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 지원 내용
- 노인 보청기 구입비(최대 117.9만원) 지원
최종 확인일
희망소리찾기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저소득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
- 신청·문의
- 충청남도 당진시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확인 대상
- ㅇ저소득 난청 어르신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했지만 난청이 있어 청력에 이상이 있는 분)
- 지원 내용
- ㅇ저소득 난청어르신(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한) 보청기 지원
최종 확인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