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식 확인 필요

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최종 확인일

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정보

신청·문의기관
보건복지부
다음 검수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