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최종 확인일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공식 원문에서 준비서류 확인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문의기관
- 보건복지부
- 분야
- 돌봄 · 복지용구 · 요양·간병
- 다음 검수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