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노인 장기요양보험 의료급여부담금 지원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비용및 관리 운영 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일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로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1~5등급, 인지지원등급)
무엇을 지원하나요?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급여비용 및 관리운영비용에 대한 지자체 부담금 지원
- * 장기요양급여종류: 시설급여, 재가급여, 복지용구, 특별현금급여(도서벽지거주 등)
- ❍ 분담비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지방자치단체 전액 부담
- 기타의료수급자*: 본인부담(시설 8%, 재가 6%) 외 국가 80%, 지자체 20% 부담
- * 기타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상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불필요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공식 원문에서 준비서류 확인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문의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분야
- 돌봄 · 복지용구 · 요양·간병
- 다음 검수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