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종 확인일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 대상 지역
- 전국
- 소득·자격 조건
-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 본인부담금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60% 감경(재가 6%, 시설 8%),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감경(재가 9%, 시설 12%)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문의
- 요양보험제도과 · 1577-1000
- 공식 데이터 수정일
- 2021-09-03
- 공식 기준연도
- 2026
- 부모돌봄길 확인일
- 2026-08-15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정보
- 신청·문의기관
- 보건복지부
- 다음 검수일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