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식 확인 필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중 건강보험료순위 50%이하자 및 기타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에게 본인부담금을 감경하여 서비스 이용부담을 완화합니다.

최종 확인일

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핵심 정보

대상 지역
전국
소득·자격 조건
건강보험료 순위 50% 이하자 및 기타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본인부담금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60% 감경(재가 6%, 시설 8%),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금 40% 감경(재가 9%, 시설 12%)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문의
요양보험제도과 · 1577-1000
공식 데이터 수정일
2021-09-03
공식 기준연도
2026
부모돌봄길 확인일
2026-08-15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곤란한 자
  •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기요양 급여이용시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하여 지원합니다.
  •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경우60% 감경 적용(재가 6%, 시설 8%)
  • 보험료 순위 50% 이하인 경우40% 감경 적용(재가 9%, 시설 12%)

신청 정보

신청·문의기관
보건복지부
다음 검수일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