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최종 확인일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 ※지급 기준
-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공식 원문에서 준비서류 확인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문의기관
- 충청남도 예산군
- 분야
- 건강
- 다음 검수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