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 부분틀니 지대치 비용 지원
구강건강 상태가 취약한 중구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부분틀니 시술 시 지대치 비용 지원
최종 확인일핵심 정보
- 대상 지역
- 인천광역시 영종구
- 주요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자격 조건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지원 금액·내용
- 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 10% 제외
- 신청기간·상시 여부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소관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문의
- 복지정책과 · 032-760-7527
- 공식 데이터 수정일
- 2026-07-01 07:32:05
- 부모돌봄길 확인일
- 2026-08-15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인천광역시 영종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 의료급여법에 따른 노인틀니 지원대상자로 부분틀니를 사전등록하고 지대치 시술을 종료한 자
- *지대치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
- 지원내용1인당 최대 2대, 최대 50만원 지원 (본인부담 10% 제외)
- 지원횟수7년에 1회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문의기관
- 인천광역시 영종구
- 분야
- 건강
- 다음 검수일
- 2026-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