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최종 확인일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공식 원문에서 준비서류 확인
신청 정보
- 신청기간
-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문의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분야
- 돌봄 · 건강 · 요양·간병
- 다음 검수일
- 2026-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