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식 확인 필요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소득수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 (감경률 40%, 60% 차등)

최종 확인일

신청 상태나 재검수 시점이 불명확합니다. 방문 전에 공식 기관에서 현재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누가 확인할 수 있나요?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장기요양급여 이용 후 발생한 급여비용에 대한 수급자의 본인부담비용 감경
  • (40% 감경)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산정보험료 순위 25%초과 50%이하인 자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인 자,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공식 원문에서 준비서류 확인

신청 정보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문의기관
보건복지부
분야
건강 · 요양·간병
다음 검수일
2026-09-04